2023학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의 질병 결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에 준하여 처리
※ 질병 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