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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 신고서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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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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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의 질병 결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에 준하여 처리


  질병 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필수 제출

첨부파일

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hwpx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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